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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동성 시험이란?

생동성 시험이란?

대조약과 시험약의 동등성 입증을 위하여 실시하는 생체 내 시험의 하나로 주성분이 전신 순환 혈에 흡수되어 약효를 나타내는
의약품에 대하여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동일 투여경로의 주 제재가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입니다.

관련용어 정의

생채이용률 주성분 또는 그 활성대사 체가 제제로부터 전신순환혈로
흡수되는 속도와 양의 비율을 평가하는 시험
대조약 시험약의 비교대상이 되는 의약품으로서, 이미
제조(수입)품목 허가되어 안정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었거나,
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조 약으로 타당성을 인정한 품목
제제 유효성분을 함유한 정제, 캡슐 제, 좌 제 등
실제로 투여되는 최종제제
시험약 시험대상이 되는 의약품으로서 대조약과 유효성분
및 투약경로가 동일한 제제

참여자 보험

모든 생동성시험 및 임상시험은 ‘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’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. 책임무과실보험이기 때문에 법률상 배상책임 성립여부를 묻지 않고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(약사법 제24조 제3항 5호)

또한 지원자에게 손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원자에게 알리고 피해보상규약에 근거하여 보상절차(의료적 처치 제공 포함)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.
(약사법 제24조 의2제3항제2호)

시험 실시기관에서 신체검사 시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담당자(의사)에게 시험 정보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확인 후 ‘참여여부’를 결정 하시면 됩니다.

생동시험 절차

  • STEP 01 건강한 지원자 모집

    시험에 참여한 지원자를 모집하여 시험의 목적 및 시험방법, 이상약물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 대책 등
    시험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지원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시험참가를 서면으로 동의 받습니다.

  • STEP 02 두개 군으로 나누어 투약 (1기 투약)

    지원자를 무작위로 같은 수의 두개 군(A군/B군)으로 나누어 각 군별로 대조약과 시험약을 각각 투여하도록 합니다. (1기 투약)
    대조약 : 신약으로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으로서 시험약과 동일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
    시험약 : 제네릭 의약품으로 허가 받고자 하는 의약품

  • STEP 03 혈액채취 및 약물 농도 분석

    약을 먹은 후 저녁에 일어나 얼마나 흡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
    지원자별로 일정시간마다 혈액을 채취하고 분석기 가동을 이용하여 혈액 중 약물의 농도를 분석합니다.
    ex) 투약 후 30분, 1시간, 2시간 ...12시간 등

  • STEP 04 바꿔 투약 (2기 투약)

    이전에 먹은 약이 모두 배설된 정도의 충분한 기간이 경과된 후 (일반적으로 1주일) 시험약을 바꾸어
    각각 투여하고 (2기 투약) 동일하게 혈액 채취 및 혈액 중 약물의 농도를 분석합니다.

  • STEP 05 약물농도 측정, 통계처리, 신약·제네릭 의약품 동등성 평가

    각 지원자별 1기 및 2기 투약 시 혈액 중 약물의 농도를 측정하여 통계 처리함으로써 대조약과 시험약의 동등성을 평가합니다.

* 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동성시험 안내책자 인용

지원요건

- 건강진단 시 연령이 만 19 ~ 55세인 성인
- 과거에 소화기계, 간장, 신장, 심혈관계, 중추신경계, 내분비계 및 혈액질환의 병력이 없고, 현재 타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는 건강한 자
- 선천성 또는 만성질환이 없고 내과적인 진찰결과, 병적 증상 또는 소견이 없는 사람
- 담당의사가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, 실시한 혈액병리검, 혈액화학검사, 소변검사 등 임상병리검사 결과 지원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